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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마땅한가요?

by 볼통이 2023. 4. 27.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논란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및 폐지 반대 이유, 그리고 요즘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소년범죄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다룹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 소년법에 의해 만취된 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에 대한 신상정보는 보호목적으로 비밀로 보호됩니다.

 
 

촉법소년 폐지 논란이란?

  •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많은 국민들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 미약이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제도 개선,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등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신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적 정의형평성어긋나는 부분입니다.
  • 촉법소년 범죄자가 범행 후 보호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처벌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보다는 예방적절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의 폐지 반대 이유

  •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처벌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며 보호하는 것에 더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만약 촉법소년이 실명으로 공개된다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회적 매장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촉법소년이 겪게 될 사회적 차별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합니다.
  • 촉법소년 시스템 폐지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거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시스템 폐지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인력제도재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예상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성

  • 성범죄, 살인, 폭행 등 단순 강력 범죄뿐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심각한 범죄 사례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한 사안으로 꼽히는 특징들로는, 또래들이 무리 지어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의도했든 강압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든, 성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는 점들입니다.
  • 이에 더하여 그것을 답습모방하며 나아가 때로는 계획적, 무차별적 잔혹한 범죄들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후 재범의 경우가 많아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성의 범죄로도 나타납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 해결 방안

  • 촉법소년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처분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 보호보다는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들에게는 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그에 맞는 처분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호목적의 비밀유지가 아닌 범죄 기록이 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소년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학교 및 가족 등에서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반윤리적 행동을 할 시, 그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처분이 주어지므로 나이를 떠나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완전한 소년범죄 근절을 꾀하긴 어렵겠지만,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범죄 예방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들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마지막으로, 촉법소년의 보호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자녀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애정'이 아닙니다.
  •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으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만약 '비행' 수준을 넘어선 '범죄'와 연루되었거나 행하는 상황의 낌새가 보인다면, 응당 선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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