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내 유통 '금지원료' 사용된 '일본산 비타민 B1' 제품 회수

by 볼통이 2023. 5. 12.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우마레가와루'에서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발견되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까지인 동우씨엠 제품과 2025년 10월 19일까지인 오드랩 바이오에 한해 제품이 회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발견된 금지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우마레가와루'에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칡의 부작용

  •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의 회수 조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해당 제품은 국내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 및 판매되었습니다.
  • 회수 조치 될 대상으로는,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까지인 동우씨엠 제품들과 2025년 10월 19일까지인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 수입량은 각 90kg씩 총 6000병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대응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므로, 수입회사와 유통기한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반품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부작용이나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검사와 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000병 전량이 완전히 회수조치 될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모쪼록 안전하고 원만하게 모두 회수되어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는 '1399'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