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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by 볼통이 2023. 5. 7.

 

2022년 7월 12일에 우회전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지난달 4월 22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획일화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이 섞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데,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우회전 개정된 법 어길 시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명 사고가 발생할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우회전 시, 바로 앞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보행자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 정지선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초록불이라면, 평소와 같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보행자의 유무 즉,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한 번 더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 심지어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멈춰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 보행자 횡단보도 앞 정지선,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시간의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시정지의 의미는 1초, 2초를 떠나 바퀴가 지면에서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하며 속도계를 확인했을 때 '0'의 속도인 상태입니다.
  • 즉, 일시정지는 '속도'와 '바퀴가 멈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의 바퀴가 모두 멈춘 '속도 0'의 상태라면 몇 초가 되었든 일시정지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차량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출발하면 바로 따라가도 되나요?

  • 정지선에 있던 앞차가 이미 멈춘 후 출발을 했으니 바로 서행하며 가도 되는지, 아니면 나도 한 번 멈췄다가 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뒤따르는 모든 차량정지선에서 한 번씩은 일시정지를 하고 가는 것이 법률상 옳다고 합니다.

 

 

결론

 

  • 중요한 건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전방 차량 신호이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일시정지의 상태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속도 0의 상태, 앞의 차량이 출발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에서 나도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할 것입니다.
  • 기존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아직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며 계도기간 후 바로 단속하는 것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이들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므로, 이러한 허점들이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이상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된 법이 조속히 수정·보완됨과 함께 확실한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은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이 더 많은 위험과 불안 및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해당 포스팅의 정보가 운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법안의 재개정 및 수정·보완에 따라 기준과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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